미국 뉴욕주가 인터넷에서 파일 다운로드 시 일괄적으로 4%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50억달러(약 21조6500억원) 규모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다.
AFP는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 주지사가 16일(현지시각) 웹 상에서 내려받은 음악·소프트웨어·책·동영상 등 모든 파일에 소비세를 매기는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에롤 콕필드 뉴욕주 대변인은 “소비세는 일반세로 콘텐츠의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다운로드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세가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불법 포르노 파일에까지 부과되는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불법적인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이유에서다.
마이클 롱 뉴욕 공화당 의장은 “어떤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소비세를 피해 소프트웨어업체, 인터넷 파일 거래 업체 등이 다른 주로 근거지를 옮길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소비세를 얻는 대신 법인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 외에도 미시시피·위스콘신·노스 다코타 3개 주가 이와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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