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이트 회원 탈퇴와 계약 해지·변경 등은 물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각종 증명이나 확인서 발급 등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 이하 공정위)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온라인 완결 대민행정서비스 구축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회원 가입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 탈퇴나 계약해지 등은 우편이나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만 처리,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온라인 사업자의 업무 처리를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1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후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이나 청약 등을 받는 경우, 회원 탈퇴나 청약 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도 더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각종 확인·증명 등 추가적인 서비스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 사업자처럼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사업자도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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