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츠승용차 S500, S600 모델 207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이유는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를 장기간 운행할 경우 완충장치(서스펜션) 연결 베어링 강도가 부족해 핸들조작(조향)이 불가능해지는 결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생산돼 수입된 S500 및 S600 벤츠 승용차 소유자는 16일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19곳)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콜센터(080-001-188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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