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 ‘자본시장법’으로 통일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된 이후에 법에 대한 약칭이 혼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혼선을 제거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으로 통일해 사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법이 예고된 작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통합법’ ‘자본시장법’ ‘자금법’ ‘자시법’ 등으로 다양한 약칭으로 사용됐다. 자본시장법 영문 제명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로 확정하고 그 약칭을 ‘FSCMA’로 통일키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공식문서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번에 확정한 영문 제명과 영·국문 약칭을 통일해 사용키로 했으며 자본시장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투자회사, 언론, 상장법인 등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비트코인 오르려나"...美 트럼프 주최로 7일 첫 '가상화폐 서밋' 개최
-
2
코스피, 장중 3%대 폭락...원-달러 환율 1460원 넘어서
-
3
中 2월 제조업 PMI 50.2…한 달 만에 '경기 확장' 국면 진입
-
4
관세전쟁-엔비디아 쇼크에 코스피 3%대 급락
-
5
최상목-美 재무장관 화상면담…“한국의 경제 기여 고려해달라”
-
6
전희경 前 국회의원, 제12대 충남연구원장 취임…'싱크탱크' 본궤도 기대
-
7
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추가 공급…7조원 이상 상반기 조기 투입
-
8
[뉴스줌인]은행, 주담대 대출비교 서비스 속속 참전…급증하는 비대면 대출 수요 공략
-
9
'소득 하위 20%' 서민 식비, 5년새 40% 불었다...밥상물가 비상
-
10
충남, 중기부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 선정… 모태펀드 600억 등 1000억 모펀드 결성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