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5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남중수 전 KT 사장이 구속 3개월여만에 석방됐다. 남 전 사장에 앞서 지난해 9월 구속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2일 남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73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에 대해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국가 통신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전·현직 KT그룹 임직원과 각계 인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목디스크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의 실형 선고와 관련, “조 전 사장이 협력업체에서 돈을 받은 행위는 그 액수가 24억여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오랜 친분이 있는 지인의 청탁을 이기지 못해 범행한 점과 정보통신 발달에 기여한 점, KTF 사장 재임 시절 경영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KTF 사장 연임 청탁을 위한 대가성 금품이었음을 인정했지만 조 전 사장이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선거캠프에 선거 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 차원의 지원’으로 해석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30분 석방된 남 전 사장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쉬어야지요.”라는 짧은 말로 소회를 피력하고 곧바로 귀가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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