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 명시를 폐지하라.” “무슨 소리냐. 더욱 강력한 구속력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산업계와 환경단체가 열띤 설전을 벌였다. 10일 오후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고건) 주최로 열린 서울 광화문 한국언론재단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긴급 토론회’에서다.
이날 산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이경훈 포스코 상무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법에 명시해 버리면 산업계의 부담은 물론, 향후 국제적인 기후협상에서도 한국의 입지를 불리하게 자초하는 꼴”이라며 “기본법 ‘제43조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조항은 삭제하되, 입법취지는 살려 ‘국가는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시행’ 식의 선언적 문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상무는 일본마저도 관련 법(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에 감축 목표나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의 내용은 일절 포함하지 않고, 다만 ‘교토메커니즘 활용을 위한 제도 검토’ 수준 정도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덧붙혔다.
반면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등 핵심 정책들이 하나 같이 소홀히 취급되거나 구속력이 결여돼 있어 법률 제정의 취지와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보다 강력한 법 조문의 제정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창수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기획국장은 “오늘 나온 각계의 고견을 종합 수렴해 이달 중 임시국회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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