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폰 사용자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한다.
멕시코 의회는 범죄 단체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사람을 유괴한 후 몸값을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모든 휴대폰 사용자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 최근 통과시켰다고 10일 로이터가 전했다. 오는 4월 발표하는 이 법에 따라 이동통신업체들은 내년 4월까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지문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새 법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남에게 대여할 때도 범죄 악용을 피하기 위해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지문 정보에 따른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를 1년간 저장해야 한다. 멕시코 정부는 범죄 수사 외에는 함부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부호이자 멕시코 1위 통신사업체 아메리카모빌을 소유하고 있는 카를로스 슬림은 “휴대폰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는 데 새 법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전 재무장관 출신으로 멕시코 2위 통신업체 텔레포니카의 지역 총괄을 맡고 있는 길 디아즈는 “통신 관료주의를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멕시코에서 유괴 사건에 휘말리는 사람은 매년 수백명에 이른다. 최근 정부가 마약상 퇴치 작업을 벌인 후 범죄 집단들이 유괴를 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멕시코의 휴대폰 이용자들은 대부분 신분을 파악하기 힘든 선불제 휴대폰을 쓰고 있어 휴대폰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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