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가 김앤장 변호사 등 민간의 입을 빌어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의 산업효과 증대 논리’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
9일 방통위의 규제개혁및법제선진화특별위(위원장 형태근) 제2차 회의에서 이성엽 변호사(법무법인김앤장)는 “(방송) 규제완화, 산업성장, 고용창출 간 연쇄적 상승작용이 유산 산업 분야와 주요 선진국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예측한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에 따른 △취업 유발효과 2만1000명 △생산 유발효과 2조9000억원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비판을 두고 벌어진 토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바라는 미디어관련법 제·개정 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형태근 특별위 위원장도 “(관련) 경제적 효과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환경이 선진국형으로 개편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한 것”이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예측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KISDI 연구 결과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법론에 근거한 연구 결과만을 인정하겠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방통위가 전했다.
일부 위원은 “현 정부의 적극적인 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 탄력을 받기 시작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본격적인 상용화 등을 고려하면 (KISDI의 경제효과 분석이) 오히려 보수적인 예측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담긴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해 참석 위원 절대 다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법적 규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터넷에서 ‘개인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효율적 법적 규율 장치도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독립성’을 존립 기반으로 하는 방통위의 방송 및 인터넷 규제개혁 방향이 정부 여당이 바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뿐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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