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저녁 7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통신시장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회’를 연다.
이 실무 협의회는 통신기업 간 지분 인수(15% 이상)나 합병 인가와 같은 규제를 중복 조사·제재하지 않기 위한 것.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과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와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로 중복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을 조사하고 제재할 주관기관을 협의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조사·제재를 전담하는 것이다.
백기훈 방통위 조사기획총괄과장은 “시장 사후 규제 측면에서 방통위와 공정위의 이중 규제, 사업자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잘할 수 있는 곳을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실무 협의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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