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KT·KTF 합병이 “구조적으로 많은 경쟁제한 행위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취지상 불허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세준 www.kcta.or.kr)는 이 같은 케이블TV업계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서비스 필수 설비를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KT가 KTF를 합병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방송통신 융합시장의 건전한 경쟁 구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KT·KTF 합병 법인이 ‘경쟁제한적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경쟁 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KT 필수 설비에 접근하는 게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경쟁사에 우월한 유무선 통신 통합 가입자 정보가 배타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T·KFT 합병 법인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의 통신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협회는 특히 “KT가 인터넷(IP)TV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해 통신 분야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방송시장에 옮겨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기존) 케이블TV사업자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목소리를 돋우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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