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지난 3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에 박영태 쌍용차 상무(48)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66)을 공동 내정하고 사실상 법정관리를 개시했다. 법원은 오늘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는 법원의 이번 회생결정으로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 가능성을 찾는 것이 쌍용차와 평택시 등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쌍용차가 파산하게 되면 7000여명에 달하는 쌍용차 직원과 그 가족들,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정관리를 공식 개시하면서 조사위원을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사위원들은 쌍용차 재무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거쳐 쌍용차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각각 따지게 된다.

 법원은 또 내달 채권기관 등 관계인 집회를 열어 향후 4개월 내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7월께 구조조정과 판매 확대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법원의 회생결정이 알려지자 평택시를 비롯한 지역관계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최병훈 쌍용차 협동회 사무총장은 “이번 법원의 회생 결정은 쌍용차 직원과 협력업체를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라며 “법원이 앞으로 진행될 신차 개발 등에 자금을 수혈할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라며 협동회 역시 부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노조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쌍용차 회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협력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특히 해고와 임금삭감 등 단순 고정비 절감을 통한 회생보다는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판매망을 정비하고 신차를 조기에 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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