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해사이트`판정 오류 소동 왜?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직원의 잘못으로 한 시간 동안 전 세계 모든 검색 결과에 불필요한 경고 창을 띄우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구글이 지난 31일(현지시각) 모든 검색 결과에 대해 “이 사이트가 당신의 컴퓨터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경고 창을 약 한 시간가량 내보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협력업체인 ‘스탑배드웨어’가 정기적으로 분류하는 유해한 사이트 목록을 사용자가 검색할 경우 이같은 경고창을 띄우는데 이날 정상적인 페이지에까지 이러한 경고 문구를 띄운 것.

 사고 원인에 대해 구글의 마리사 메이어 검색·사용자경험 부사장은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사이트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고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이 스탑배드웨어에서 전달받은 사이트 리스트에 유해 사이트 주소 뿐 아니라 특수문자인 ‘슬래시(/)’가 별도 사이트로 지정돼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어 부사장은 “이번 사고를 신중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파일 점검을 보다 확실히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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