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명회 3일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Wall)’와 관련한 설명회를 3일 여의도 하나대투증권빌딩 2층 한마음홀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등 담당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의 의문과 애로 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열린다.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협회 등은 자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조기정착지원단’을 설치해 법령, 인가·등록 등과 관련한 문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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