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에 대해 29일 법원이 평택 공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검증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고영한 수석부장판사와 이동원 부장판사 등 판사 3명과 법원 조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차의 평택 공장을 방문해 약 한 시간 가량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에서 재판부는 생산 및 연구시설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진을 비롯한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현장검증을 마친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 한 달이 되는 내달 9일 이전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 측에 따르면 내달 6일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 법원은 쌍용차의 경영을 총괄할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며 주주들의 권리 행사는 제한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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