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을 새로운 유통업태로 인정하고 온라인 오픈마켓의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제품 공급망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내는 ‘그린유통 확산전략’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업계와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이 정책방향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을 고쳐 복합쇼핑몰과 같은 새로운 유통채널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합쇼핑몰이란 부동산 개발사업자인 디벨로퍼가 상권 분석과 점포 구성, 판촉 계획 등을 맡아 각종 소매점포가 밀집된 상업시설을 뜻한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이나 용산 현대 아이파크몰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향후 5년내 복합쇼핑몰이 대형마트를 잇는 가장 강력한 유통채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는 복합쇼핑몰 개발과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쇼핑몰 경영사’ 자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쇼핑몰 개발과 운영의 가이드라인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다수의 당사자가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하는 G마켓이나 옥션 등 온라인 오픈마켓 관련 규제도 완화해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유통산업의 그린화도 4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는 1단계로 대형 유통점포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조사해 유통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뒤 감축 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양호한 ‘그린 스토어’ 인증제를 도입하게 된다. 2∼3단계로 그린유통을 제조, 물류 과정으로 확산하기 위한 녹색유통 파트너십과 유통업 주도의 녹색소비 확산운동을 추진한다. 4단계에서는 제품 회수와 반품, 재활용 등 역물류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돼있다.
중국·인도·베트남 등 성장성 높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을 육성해 이를 통한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해외 판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유통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유통전문대학원’ 설립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업체간 공동물류센터 도입, 유통업계의 전자태그(RFID) 시스템 도입 지원이 시행되고 지경부 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쳐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대상을 가전, 의류 등 32개 품목에서 의류 전 품목 등 279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과다 판매수수료와 불공정 거래 등 유통산업을 둘러싼 만성적 갈등 구조 해소를 위해 ’유통산업 상생지수’도 개발된다. 지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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