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가 4748건 신고돼 11월(4190건)보다 558건, 13.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방통심의위가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음란·선정성 관련 신고가 2865건(60.3%)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심조장 관련 신고가 1321건(27.8%) △권리침해 관련 신고가 361건(7.6%)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란·선정성 관련 신고는 11월보다 1154건, 118.2%나 늘었다. 게시판·블로그 등에서 음란·선정 정보 유통이 많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게 방통심의위 측 분석이다.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관련 신고가 1만647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신고도 7719건으로 2007년(4736건)보다 무려 2983건이 늘어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밖에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활용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957건, 멜라민 유제품 함유 관련 오보 확산 155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한 유해정보 유통 64건 등이 방통심의위에 신고됐다.
방통심의위 측은 신고 결산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과 불법·유해정보 신고 경향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풀어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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