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지분쪼개기 `유행`

 태양광발전사업에도 ‘지분 쪼개기’가 횡횡하고 있다. 지난해 발전차액지원금제도가 사업자당 설비용량이 작을수록 유리하게 개편되면서 사업자들이 200㎾ 이하로 발전소를 대거 건설한데 따른 것이다.

 2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검토 건수는 1552건으로 지난해(1025건)에 비해 1.5배에 달했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이 15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풍력과 폐기물 소각(각 6건) 수력 및 소수력(각 5건), 바이오가스·연료전지·매립지 가스(각 3건), 조류발전(1건) 순이었다. 대다수를 차지한 태양광의 경우 2007년에 비해 검토 건수가 급증한 것과 달리 건당 발전 검토용량은 2007년 674.1㎾에서 지난해에는 314㎾로 줄어들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10월부터 높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단가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 지원제가 규모에 따라 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덜 줄어든 200㎾ 이하로 건설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발전량 30㎾를 기준으로 이 미만인 경우 ㎾당 711.25원, 이상에는 677.38원씩 지원해 주는 체제였다. 10월부터는 발전규모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액을 정하면서 소규모일수록 지원액이 기존 지원분보다 덜 줄어들도록 설계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나선 사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 발전용량을 분리 송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액을 더 타내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 측은 “올해 1월에도 벌써 400여건이 접수됐다”면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소용량 위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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