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도둑 촬영을 막기 위해 ‘도촬 방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27일(현지시각) 인포메이션위크 등 외신은 최근 미 의회에 ‘카메라폰 촬영 경고 법안(Camera Phone Predator Alert Act)’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카메라 기능을 지원하는 모든 휴대폰은 사진을 찍을 때 경고음을 내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음, 진동 모드에서도 경고음을 울려줘야 한다.
법안 초안에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공공장소, 탈의실 등에서 몰래 사진을 찍어 성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피터 킹 뉴욕 하원 의원은 “휴대폰 카메라로 어린 소녀 등 타인의 사진을 찍는 성 도착자들의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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