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건립될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가칭)’은 기존 정부 출연연구기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 위상을 갖게 되고, 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벨트와 관련된 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보다 우선해 추진된다(‘국토종합계획’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계획 제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벨트·거점지주·기능지구의 입지가 포함돼 있어야 하며, 국토부 장관은 선정된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개발토록 명시했다.
기초과학연구를 위해 벨트에 건립될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가칭)’은 기존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달리 독립적인 기관의 위상을 갖는다. 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연구원 예산 등 주요사항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담겨 있다. 특별법은 거점지구 내 산업단지 조성과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입주한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 또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방송 재송신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등이 추진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차관 등 30명으로 구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에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실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본부’를 설치하며,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들과 업무 협의 조정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도 설치된다.
교과부는 오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오는 2월 2일까지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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