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이동통신 자회사인 KTF의 합병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통신업계에 이를 둘러싼 전운이 조성되고 있다.
KT는 통신시장 성장 정체를 풀기위한 선택이었다면 합병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을 비롯한 경쟁사들은 유선시장 지배력 전이에 따른 통신 독과점이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현재 경쟁사들은 KT의 시내 가입자망 등 필수설비의 구조분리 등을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는 이번 합병결정과 관련 경쟁사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눈치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를 요청, 본격적인 합병작업에 나서는 KT는 올해 5월 18일을 합병 기일로 정해놓고 있다.
이는 합병인가 심사가 두달간 진행되고 한달 더 연장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여유롭게 일정을 잡은 것으로 경쟁사들의 반발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KT가 합병을 발표하면서 건전한 시장 경쟁과 3만여 명의 고용창출을 강조한 것도 경쟁사들의 합병 관련 마켕팅 경쟁 심화와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여 진다.
관심은 경쟁업체가 시장 독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KTF의 합병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합병인가 시 어떠한 조건이 붙을지에 대해 쏠리고 있다.
일단 업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따라 양사의 합병자체를 불가하기 보다는 몇 가지 인가조건을 통해 합병을 허용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KT와 경쟁사들간의 싸움은 필수설비 구조분리 및 망 개방 등을 둘러싼 합병인가 조건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를 인수할 당시에는 ‘계열사에 대한 우선적인 재판매 제공 금지 및 타 업체에 대한 불리한 거래 조건 요구’, ‘결합상품 판매 강요 제한’, ‘농어촌 지역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 등의 인가 조건이 붙었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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