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이 6년동안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액 1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미래산업이 테크윙을 상대로 시작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등 5건의 특허가 대법원에서 무효 확정되거나 테크윙 제품은 미래산업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미래산업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특허권을 행사해 테크윙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전문기업 테크윙과 미래산업 간의 특허 소송은 2004년 미래산업이 수원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양사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등을 지방법원·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등을 통해 공방을 거듭해 왔다.
심재균 테크윙 사장은 “장기간의 국내 기업 간 특허 소송으로 인해 국내외 관련 시장에서 외국 업체가 어부지리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이 아닌 딴지걸기 식 소송으로 양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소모적 특허 소송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산업은 이번 판결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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