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 MS, 끼워팔기 법정 공방 2라운드

유럽연합(EU)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끼워팔기’ 법정 공방 2라운드를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MS의 ‘운용체계(윈도)에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끼워팔기’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관련한 ‘이의 성명’을 MS 측에 통보했다.

EU 집행위가 MS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편익 침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거의 1년 만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EU와 미국 간 통상 마찰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EU 측은 지난 1년 동안 조사한 결과, MS의 익스플로러 끼워팔기로 웹브라우저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MS는 8주 안에 EU 집행위원회의 이의 성명에 답변해야 한다. 지난 2004년 EU 집행위가 MS의 ‘윈도에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로 시작된 법정 다툼 연장전이 ‘익스플로러’로 이어진 것이다.

EU 집행위는 MS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MS가 소송으로 역공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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