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파진흥원(원장 정진우)은 유류 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태안·서산 등 6개 지역 어민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 선박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파진흥원은 지난해 해당 지역 어선과 유람선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선박 검사주기가 대부분 2년 주기로 되어 있고 고유가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검사를 받는 선박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면제되는 대상은 충남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성·당진 등 6개 지역의 어선과 유람선 660여척에 달한다.
무선국은 이동통신 기지국, 방송국, 선박, 항공기 등 전파를 이용한 무선 전신이나 전화 등을 보내는 전기적 시설을 총칭한다. 현행 전파법에는 이를 개설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선국 검사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3
네이버시리즈, 7월 블리치·나루토 전권 무료 공개 이벤트
-
4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5
SKB, 지상파 VOD 포함 'B tv+ max' 출시…IPTV 구독 요금제 경쟁
-
6
2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속도
-
7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8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9
삼성전자 AI로 5G망 속도 52% 높여…日 KDDI와 실증 성공
-
10
네이버웹툰, 웹툰 IP 기반 AI 스토리챗 '바이어스'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