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파진흥원(원장 정진우)은 유류 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태안·서산 등 6개 지역 어민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 선박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파진흥원은 지난해 해당 지역 어선과 유람선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선박 검사주기가 대부분 2년 주기로 되어 있고 고유가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검사를 받는 선박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면제되는 대상은 충남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성·당진 등 6개 지역의 어선과 유람선 660여척에 달한다.
무선국은 이동통신 기지국, 방송국, 선박, 항공기 등 전파를 이용한 무선 전신이나 전화 등을 보내는 전기적 시설을 총칭한다. 현행 전파법에는 이를 개설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선국 검사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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