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에 담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내용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정보기술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작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가 폐지되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은 법률에 개념과 분류 기준을 명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인물 등 과도한 폭력성과 선정성을 담은 영화의 극장 상영은 계속 제한되지만, 이를 비디오물로 제작해 유통하는 등 상업화 할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 9일 밝힌 ‘내용정보기술제’는 이같은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여·야 의원 13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허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 내용과 분류기준을 법률에 명확 하게 규정하되,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 비디오물에 ‘제한관람가’ 등급을 신설하되, 청소년 보호를 위해 판매·대여·시청에 일정한 제한을 두도록 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 등이다.
또 등급 분류 신청인에게 등급 분류 결과 및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급 분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영상물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정보 제공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보호 및 표현의 자유 신장과 과도한 성적·폭력적 표현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해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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