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엔 경기 한파 여파로 눈높이를 낮춘 ‘실속파형’ 구직자가 대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 문턱이 높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는 때가 적지 않다. 구직자들이 조금만 눈길을 돌리면 취업의 문은 의외로 넓다. 유망 중소기업을 선택, 경력을 쌓으면서 자신의 비전을 높이는 것도 취업난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중소기업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바로 나타나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승진이 빠르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다음은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소개하는 알짜 중소기업 선택 요령이다.
◇구인 내용에 앞서 기업정보를 꼼꼼히 살펴봐라=대부분의 구직자가 중소기업 채용정보를 얻는 곳은 취업포털 사이트. 이때 구인정보 자체보다 해당 기업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다.
입사 희망기업의 업종·대표이사·자본금·설립 연도·사원 수·회사 규모·상장 여부·주소(위치)·사업 내용·개발 실적 등이 빠짐 없이 적혀 있는지 살펴본다. 자본금이나 사원 수 게재란이 비어 있는 기업이라면 직접 전화로 문의해 꼭 알아본다. 만약 밝히길 꺼려 하는 회사라면 다시 생각해보자. 특히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는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금방 판단할 수 있다.
디자인이 1970∼1980년대식이라던지,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다던지, 갱신 일자가 6개월이 넘은 홈페이지라면 더 이상 생각할 나위가 없다. 그 회사는 입사해서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중기청이 인증하는 기업을 찾아라=중소기업 중에도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 또는 등록이 돼 있으면 일반적인 공시자료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등 관계 기관에서 공인해주는 인증 정보도 지표가 될 수 있다.
유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노비즈(기술 혁신)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만약 입사하려고 하는 업체가 지정된 곳이라면 반드시 검색을 해서 확인해 봐야 하며, 공개돼 있는 자료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근로조건이나 교육 지원 여부는 어떠한가=중소기업은 인재를 관리하는 데 얼마나 투자하는지도 비전을 가진 업체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4대 보험(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은 기본이고 휴가제도나 건강관리 지원, 교육·여가 지원, 경조사 지원, 업무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중소기업은 인력난도 심하고 이직률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독특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 업체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보약을 지어주는 곳도 있고, 스포츠센터 무료이용권, 호프집을 하나 정해 맘껏 술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곳도 있다. 관련 서적 구입, 세미나 참가, 교육과정 등 직원의 자기계발에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지 또한 중요한 요소다.
◇경영자의 마인드를 꼭 살펴라=중소기업은 무엇보다도 경영자의 경영 마인드가 중요하다. 사장이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전이 기업의 성장률과 직결되기 때문. 회사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CEO와 직접 면접을 보는 기회가 많다. 면접 시에 구직자들은 경영자의 ‘경영 마인드’를 판단할 수 있다. 면접 시에 느껴지는 회사의 분위기 그리고 경영자의 질문에 따라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장실이 업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화려하다면 사장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회사의 비전을 확실히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원을 어느 정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아보자.
◇미래 가치와 비전을 보유한 회사인가=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힘들더라도 탄탄한 수익모델을 갖고 확실한 비전이 있는 회사라면 분명 도전해볼 만하다.
‘세계 최초’나 ‘세계 유일’ 등의 단어에 현혹되기보다는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협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조사기관을 거치면 시장 선점 기업과 시장 규모 또는 매출 규모 등을 비교할 수 있다. 또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 유망기업을 추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최근에는 잡코리아의 ‘포토 채용정보’ 서비스 등 기업이 채용공고를 등록할 때 이미지도 함께 올리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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