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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4일은 자본시장 빅뱅의 시발점이다.

 지난 2007년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1년 6개월 만에 발효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의 발효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5개 자본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새로운 통합 자본시장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모든 금융투자업 간에 겸영이 허용되면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가 통합된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한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취급가능 상품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에 투자자 보호 규율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또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금융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업 간 장벽 허문다=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현행 자본시장 관련법에서는 증권회사와 선물회사, 신탁회사, 자산운용사(투자일임사, 투자자문사와 겸업 허용)로 나뉘어 상호 간 겸업이 제한됐다. 하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선물회사, 증권회사, 종금회사, 신탁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나뉘던 금융회사가 금융투자회사로 통합되며 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업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다. 자통법에서는 규율체계가 한정적인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뀐다. 즉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모든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을 갖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 대상으로 포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 가능한 상품의 종류와 수는 훨씬 광범위해졌다.

 금융상품의 기초자산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제한됐던 투자 대상 자산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자연, 환경, 경제 위험 등 평가가 가능한 모든 것으로 넓어진 것. 판매채널도 다양해져 투자자들은 이제 다양한 종류와 운용사의 상품을 한데 모아놓고 상품 구조와 수수료 등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승 한화증권 연구원은 “자통법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팔 수 있는 기반이 돼주고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공격적인 파생상품도 상당수 나올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고객의 충성도가 높은 증권사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간 경쟁 불가피=은행·증권업계 간 경쟁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최근 증권사와 은행 간 힘겨루기가 한창인 소액결제도 자통법의 발효가 낳은 산물이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제휴관계를 맺은 대행은행을 통해 증권종합계좌(CMA), 증권위탁계좌 등을 대행은행의 가상계좌, 보통예금 계좌와 연계해, 입·출금, 자금이체,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대금 자동납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통법의 발효로 소액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업계는 은행을 통한 자금이체 대신 자신의 계좌를 통해 직접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자금이 은행으로 편중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은행과 증권사간 경쟁이 본격화된 셈이다.

 금융업계로선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다양한 자기자본투자(PI)도 시도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이 채권, 상품, 외환부문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꾸리고 이미 가동에 들어간 것도 PI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증권사의 대형화는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정태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자통법 시대의 한 축인 IB 부문에서의 경쟁력은 사람과 자본력이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IB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대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