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정부법무공단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자 선정과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해각서(MOU)와 계약서 등 관련법 적용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됐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 부문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 출자법인으로 국제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25여명의 우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협약 체결식은 이날 김성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서상홍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당진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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