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 12일 1차 관문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12일 법원이 쌍용차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쌍용차의 회생을 위한 1차 관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쌍용차가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은 12일 쌍용차에 재산보전 처분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통상 3일 정도면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원이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게 되면 쌍용차의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쌍용차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대략 1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은 회사를 경영할 관리인과 경영 상태를 조사할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만약 조사위원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쌍용차의 회생 절차는 폐지된다.

 하지만 법원이 선택하는 회생 절차·매각·청산 등의 결정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회생 절차에는 종업원의 50% 정도를 줄이는 규모의 구조조정이 따르며 매각 역시 현 상황에서 인수에 나설 업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청산은 1500곳에 이르는 협력사와 종업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너무 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선택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쌍용차가 자체 자금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시한을 내달 초까지로 보고 필요한 운용자금을 파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쌍용차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평택 갑구 출신 원유철 국회의원은 11일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원 의원은 “쌍용자동차가 평택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을 감안, 쌍용자동차가 회생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민연대 역시 최근 호소문에서 “쌍용차의 법정관리는 실업난 가중, 지역경제 붕괴, 협력업체 연쇄 도산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시민들과 평택시·경기도·상공인·정치권이 함께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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