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속도경쟁` 다시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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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벽두 초고속인터넷 속도 경쟁이 재연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 속도를 상향 조정, 본격적인 속도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최저보장속도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속도’ 품질을 지칭하는 것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이런 가운데 IPTV와 인터넷전화(VoIP) 등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컨버전스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품질이 기업 경쟁력의 제1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SK브로드밴드·LG파워콤 ‘스피드 업’=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쟁탈전이 궁극적으로 결합상품 시장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고속인터넷’ 속도 경쟁은 불가피하다.

 SK브로드밴드는 100Mbps ‘광랜’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30Mbps에서 50Mbps로, 10Mbps ‘스피드’ 최저보장 속도를 기존 2Mbps에서 5Mbps로 대폭 개선했다.

 이에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8월 ‘광랜’ 최저보장속도를 5Mbps에서 30Mbps로 업그레이드 한 바 있다. 불과 4개월여만에 최저보장속도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 2007년 100Mbps ‘광랜’ 최저보장속도를 30Mbps로 높인 LG파워콤도 ‘광랜’과 10Mbps ‘프라임’ 최저보장속도를 각각 30Mbps에서 50Mbps로, 1Mbps에서 5Mbps로 높였다.

 KT는 100Mbps ‘광랜’ 최저보장속도가 30Mbps, 10Mbps ‘라이트’ 최저보장속도는 5Mbps다. KT가 100Mbps ‘광랜’ 최저보장속도를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지 주목된다.

 ◇“초고속인터넷이 본원적 경쟁력”=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 속도 상향 조정은 안정적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환경 제공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초고속인터넷 기반 컨버전스 상품의 본원적 경쟁력을 가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만족도 판단의 척도로 작용한다.

 LG파워콤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별로 세부적인 보상기준의 차이가 있지만 최저보장속도 이하로 속도가 떨어져 고객이 불편을 겪을 경우에 이용요금 감면 등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일정조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고객이 위약금없이 계약해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객의 초고속인터넷 품질 만족도가 궁극적으로 기업 및 브랜드 만족도와도 직결될 수 밖에 없는 등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대목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