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조류에 맞게 영문으로 번역한 방송통신 관련 법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들어 홈페이지 알림마당 메뉴의 방송통신 관련 법령 일부를 국문과 함께 영문으로 번역해 게시하고 있다.
4일 현재 방통위 홈페이지 상에 국문과 함께 영문 번역본이 게시된 방송통신 관련법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과 시행령, 방송법과 시행령 등 2개 법령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3개 법령도 번역작업을 마쳤으며 조만간 추가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법제처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라면서 “외국인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법령을 위주로 번역을 했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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