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뒤늦게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언론 자유를 위한 헌법적 해석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기피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협회는 30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헌재가 언론 자유에 대한 판단을 미루다 결국 그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헌재는 본안 심사를 거쳐 위헌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헌재가 향후 언론에 관한 헌법적 판단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고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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