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 휘말린 `파일 미리보기`

 미국 미시건 소재 한 네트워크 업체가 문서나 사진 등의 파일을 아이콘 형태로 미리 보는 ‘썸네일(thumbnail)’ 기술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애플·구글을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30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시그너스시스템은 MS·애플·구글이 자사가 특허 등록한 썸네일 기술을 ‘윈도 비스타’, ‘인터넷 익스플로러 8’, ‘구글 크롬’, ‘맥 OS X’, 아이폰 등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애리조나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시그너스 측은 소장에서 “미리 보기 기술은 시그너스 소유주인 그레고리 스와츠가 IT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개발한 뒤 지난 2001년 특허 등록을 신청해 올 3월 특허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기술”이라며 “특허 기술 사용에 대한 적당한 사용료를 받길 원하며, 더 이상의 특허침해 피해가 없도록 법원이 적절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썸네일 기능은 운용체계(OS) 뿐 아니라 사진, 문서, 웹 애플리케이션 등 거의 대부분의 PC 프로그램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그너스시스템 측은 또 다른 특허 침해 사례가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MS·구글·애플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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