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금융증권

 ◇자본시장통합법 발효=새해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다. 그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으로 구분하던 기존 법률은 폐지되고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일원화된다. 일부 기관의 명칭도 바뀐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각각 문패를 바꿔단다. 또 기존 증권업협회·선물협회·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실질심사제도 등 도입=2월 4일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장폐지 실질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영업활동정지, 회생절차신청기각, 공시의무위반,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 적격성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 사실확인과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게 된다. 또 4월 1일부터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을 현행의 연속매매방식에서 3분 단위로 매매하는 주기적 단일가 매매방식이 도입된다.

 ◇코스피200선물의 해외연계거래 시행=KRX 파생상풍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된다. 코스피200선물의 야간시장 매매체결은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24시간 거래시스템인 글로벡스(Globex)에서 이뤄지고, 청산 및 결제는 KRX가 담당하게 된다. 또 유럽선물거래소(EUREX)에 코스피200 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상장·거래하고, 미결제포지션의 결제는 KRX시장에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식회사 제도 개선=현재 상법 중 회사법이 개정 예정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투자조합 등 특별법에 도입된 형태의 합자조합이 상법에 수용된다. 또 조합적 요소에 사원의 유한책임의 요소를 가미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또 주식회사 무액면제도가 도입되고 5000만원 이상이던 최저자본제가 폐지된다.

 ◇전자투표제·전자등록제 도입=주식회사 운영의 IT화가 가속되며 전자투표제도와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제도가 도입된다. 또 ‘사외이사’의 정의가 신설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다. 이사책임감경 한도가 신설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연봉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액을 면제하게 된다.

 ◇장외거래 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 통일=장외에서 주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자는 매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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