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대신 연구비 유용과 연구성과 해외유출 등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지는 등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범부처에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연구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잡한 연구비 편성기준이 대폭 단순화(4비목 15세목→4비목 7세목)되고, 기존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식대를 분리한 연구수당(인건비의 15%→20%)이 신설되는 등 연구자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또 기존 세목을 통합해 지급된 간접비 내에서 연구기관장이 연구성과 우수자나 지원인력에게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간접비 용도가 확대된다.
지식재산권 등 소유권을 연구참여기관들이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현 제도가 주관 연구기관 단독 소유로 바뀌어 기업 등 참여 연구기관이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술실시권 등을 가지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쉬워진다.
대신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유용 등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구결과를 해외로 누설 또는 유출할 경우 국가R&D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기간이 각각 3년과 2년에서 모두 5년으로 늘어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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