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번진 가운데 이를 취급하는 작업장·연구실 근무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시작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예방 차원의 나노 물질 작업·안전 지침을 개발, 새해 3월께 국가 규격(KS)으로 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침은 보호의 착용이나 나노물질의 저장·폐기 등과 관련해 작업장과 연구실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 안전보건 조치를 제시했다. 적절한 마스크나 방진 장갑 등 보호구와 위생 시설, 근로자에 대한 보건 교육과 건강 관리 등을 권장했다.
지난해 미국과 영국에서 작업장의 나노 물질 취급 및 폐기 가이드가 나왔다. 국제표준기구(ISO) 나노기술위원회가 작업장 보건·안전지침을 발표했으나 국내에서 관련 지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진국들이 나노 물질의 위해성을 명분으로 나노 산업에 대한 보호 장벽을 쌓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가 대응 노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인체에 대한 나노 물질의 잠재적 영향을 고려해 근로자·연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CNT를 신규 화학물질로 규정, 판매 6개월 이내에 물질 특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나노 기술의 위해성 관련 대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CNT나 실버 파우더 등 주요 개별 나노 물질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만드는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나노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가운데 막연한 불안이 나노 사업과 연구를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이번 지침이 일부 규제로 보여질 수 있지만 나노 분야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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