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영화관·대형 할인점 등 상업시설이 대학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기업이 대학 내 건물에 입주하는 것은 물론 대학 내 연구소가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새해 초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에 영화관, 쇼핑센터, 스포츠 센터, 대형 서점 등 상업 시설을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도 민간 투자자가 대학 내 건물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다.
일반 기업의 대학 내 입주도 가능해진다. 대학 수익사업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학교부지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교내에서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하고 학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기부금 형태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대학연구소가 산업단지 내 토지·건물을 임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캠퍼스 설립도 보다 쉬워진다. 대학들이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적용하는 교사 확보 기준 학생 수를 현재 1000명에서 40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해 대학 설립 때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현행 종합대 100억원, 전문대 70억원에서 각각 150억원과 100억원으로 올리는 등 설립 요건은 강화했다.
황홍규 교과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은 대학으로, 대학은 현장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한다”라며 “상업시설 입주 및 기업 입주를 통해 민간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고 대학은 부족한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대학경쟁력 제고에 나설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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