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1㎥당 71∼81원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시·도별 소비자가 기준 인하폭은 10∼12%이다.
경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간 7300원의 할인혜택을 보게되며 전국에서 8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최순욱기자 choisw@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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