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희귀금속이 다수 포함된 폐휴대폰의 회수 및 재활용을 의무화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그동안 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해오던 폐휴대폰 회수 작업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휴대폰엔 희귀금속이 포함돼 있어 활용 가능한 ‘도시광산’으로 평가돼왔다. 하지만 폐휴대폰 회수를 통신사업자 자율에 맡기면서 회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데다 휴대폰에 기록돼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저조한 참여로 지난해 회수 대수가 2000년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급감하자 정부가 이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내년 초 환경성과 합동으로 폐휴대폰 재활용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르면 내년 중에 의무회수 대상을 규정한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폐휴대폰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통신사업자에게 폐휴대폰 회수가 의무화되며, 휴대폰 판매점이나 가전 양판점 등은 폐휴대폰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용 상자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휴대폰 판매점엔 고객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기도 설치된다.
정부는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폐휴대폰에 들어있는 금, 은, 동, 팔라듐, 코발트 등의 자원 재활용 가치와 회수 및 운반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휴대폰 판매시 본체 가격에 회수비용을 사전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폐휴대폰에서 희귀금속을 분리해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값비싼 금속을 다량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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