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게임 `피싱온` 경매 통해 팔렸다

[더게임스 안희찬기자] 온라인 낚시게임인 ‘피싱온’이 경매를 통해 저작권이 이관됐다.

리드인터렉티브(대표 윤정의)는 지난 11월3일 경매를 통해 베토인터렉티브가 보유했던 온라인 낚시게임 ‘피싱온’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게임 소프트웨어가 일반 경매를 통해 저작권이 이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피싱온’의 저작권이 리드인터렉티브에 이관됨에 따라 게임 퍼블리셔인 KTH와의 재계약도 불가피해졌다.

리드인터렉티브도 저작권을 보유하게 돼 KTH가 또다른 저작권 소유자인 리드인터렉티브와 계약을 해야 서비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리드인터렉티브는 ‘피싱온’의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베토인터렉티브의 채권자인 싸이칸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베토인터렉티브의 법인을 청산하면서 소프트웨어인 ‘피싱온’은 경매를 통해 정리하는 절차를 밟았다.

‘피싱온’의 저작권이 경매로 제 3자에게 이관되면서 향후 온라인게임의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매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신분이면 누구나 압류신청을 통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이에대해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섣부르게 경매를 통한 저작권 이관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계는 자금을 투여할 때 공증된 서류로 돈을 갚기로 한다거나 차용증을 쓰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리드인터렉티브 윤정의 사장은 “‘피싱온’의 저작권을 확보한 것은 더 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 경매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하지만 경매가 게임을 살리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이어야지 남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chani71@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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