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위조품 보상제’ 확 바꾼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11번가 `짝퉁 보상제` 이렇게 바뀐다

 11번가의 ‘위조품 보상제’가 확대 개선된다.

지난 9월부터 11번가는 자사를 통해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돼 소비자가 신고할 경우 상표권자에 감정을 요청, 위조품으로 판명나면 결제 대금의 100%를 전액 환불하고 결제대금의 10%를 포인트로 추가 보상해주는 110%보상제를 운영중이다.

회사 측은 기존에 30여개로 제한됐던 보상범위를 연내 54개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위조품에 110%보상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3일 11번가는 “이달 말까지 110%보상제를 적용하는 브랜드수를 30여개에서 54개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대상은 의류, 잡화, 시계 뿐만 아니라 컴퓨터, 가전, PC부품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전 브랜드로 이같은 보상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론 여타 오픈마켓도 역시 소비자가 짝퉁 제품을 구매한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한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직접 10%를 추가 보상함으로써 입점 셀러들에게 보다 경각심을 일깨우고, 상표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TF로 꾸린 조직을 내년에는 인력을 보강해 정식 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입점 셀러 중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셀러들에게도 범용공인인증제를 적용해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최근에는 11번가가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인정돼 상표권자들이 먼저 110%보상제와 관련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표권자와 소비자 권익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품 중개자인 오픈마켓이 상표권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가 논란으로 떠오름에 따라 일각에서는 11번가의 행보가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오픈마켓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수많은 상품에 대해 오픈마켓이 상표권을 보호하는 게 쉽지 않으며 이는 오픈마켓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김동석·정진욱기자 dski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