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전파법 개정안은 방송통신 시장 상황에 맞춰 주파수를 경매하거나 일정 조건과 대가를 받고 지정할당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목적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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