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은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서 협회는 “신문과 인터넷 신문 이외의 사업자가 뉴스 저작물에 대해 임의적인 취사선택·배열·배치·개작·변경·삭제 등 편집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뉴스 저작물 침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정부부처나 정부 산하기관을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또 포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인격권,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은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관계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통해 포털의 범위와 성격 사회적 책임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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