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쟁점은

[더게임스 안희찬기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문화 진흥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대폭 개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2007년 1월에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개정안은 국회 문광위 심의와 법사위, 국회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게 된다.



문화부는 올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게임문화 진흥 내용 대폭 강화 ▲사행성 게임 강력 제재 ▲자율심의 제도 도입 ▲게임서비스업의 신설 ▲이용자 권익보호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우선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건강한 게임이용문화의 진흥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현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유아·초·중등학생의 교육과정에 게임이용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해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정책 대안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안을 포함시켰다. 문화부가 게임과몰입 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부모가 게임시간을 게임회사에 요구하는 내용은 이용자의 게임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완화됐다. 여기에 지난친 게임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문구를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첨가됐다.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강화된다. 기존 법률에서는 단순히 영업행위만을 처벌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과 환전한 게임이용자 처벌이 포함돼 있다. 문화부는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행성 게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율심의 제도도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심의기구를 두도록 규정, 이곳에서 평가용 게임물의 확인,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신속한 등급분류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 등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따른 게임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안에 게임서비스업도 신설됐다. 문화부는 현행 게임제공업으로는 인터넷, 모바일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을 규율하기 어려워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게임서비스업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때문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게임제공업으로 신고한 업체의 경우 개정 법률이 통과될 경우 시행되고 난 후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게임이용자 보호지침과 권익보호를 위한 안도 마련됐다. 문화부는 게임이용자 보호지침의 제정과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게임 이용자보호지침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운영 규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게임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이번 개정안에는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게임분야 전문가 10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두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위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권한 부분에서도 위원회 조정을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복합게입장업 등의 등록을 간소화해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활성화하도록 규정했다.



문화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록 이번 개정안이 게임콘텐츠의 전반적인 흐름을 충분히 반영했지만 업계가 힘들어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진흥책을 추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ni71@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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