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등에 따른 저작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신탁업무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단독으로 운영되는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복수화해 경쟁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음악평론가 강헌씨는 “저작권 신탁단체가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지니면서 권리자에 대한 권익서비스단체 성격이 실종됐다”며 “복수신탁 또는 분리신탁 제도 도입은 물론 신탁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 현실화 등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허가해야 하는 사안이며, 독점 조직에 의한 운영이 20여년간 지속되면서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쟁적인 관리단체 허용이 가져올 장점이 많으므로 저작물 분야별 복수 관리단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한 대안으로 위탁관리단체 등록제 및 영리단체의 참여 허용, 분리신탁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무실장은 “복수단체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자·이용자·소비자·현실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며 “복수단체 지정으로 인한 저작권료 징수비용 상승 및 경쟁적인 저작권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상승 등이 불러올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여러가지 문제가 표출되고 있는 만큼 개선은 필요하다”며 “집중관리단체 경쟁체제 도입 및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등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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