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상 중고 자동차 거래에 악용되는 허위, 미끼 매물 퇴출을 위해 자동차 매매알선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위장 당사자거래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 거래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온라인상의 중고자동차 유통질서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온라인상에서 중고자동차 유통 질서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마련 중인 개선안에 따르면 온라인상 중고자동차의 매매 알선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매매 알선업을 신설하고 별도 등록기준을 마련해 온라인상 중고자동차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의 내실화를 위해 성능점검기록부와 보증범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구체화하고 성능점검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당사자거래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위장 당사자거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매상사가 불법으로 양산하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매매업자와 조합간에 연결된 전산망에 대포차로 의심되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관할관청에 통보토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중고자동차 시장의 최일선에서 소비자와 만나는 매매 사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가 소홀하므로 실질적인 교육으로 매매사원의 자질 향상과 건전한 시장 질서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오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매매제도 도입과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 논의결과와 개선안을 토대로 내년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입법 절차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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