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창업자들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 정보제공 사이트(franchise.ftc.go.kr)를 개설한다.
공정위는 19일부터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 브랜드별로 점포수, 매출액, 창업 소요비용 등을 검색할 수 있고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 신고게시판’을 통해 허위, 과장정보를 공정위에 직접 제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구나 회원가입 후 정보공개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인쇄 및 복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구글, 22만 쓰던 바이낸스 앱 차단…해외 거래소 접근 '문턱' 높아져
-
2
단독국내 1호 청소년 마이데이터, 토스가 '스타트'
-
3
이란 시위·파월 수사에…비트코인 '디지털 피난처' 부각
-
4
역대 최대 주주환원한 4대 금융, '감액배당' 카드 꺼낸다
-
5
속보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로 동결
-
6
김태흠 지사, 정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발표 “실망스럽다”
-
7
STO 법안 발의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유통시장 개장 '청신호'
-
8
“규제 풀리자 쏟아졌다” 금융권 SaaS 도입 3배 증가...KB·신한 '투톱'
-
9
[ET특징주] 극적인 실적 반등 전망에… 한전기술 주가 10%↑
-
10
美 재무장관 구두개입도 안 통한다…외환당국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