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창업자들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 정보제공 사이트(franchise.ftc.go.kr)를 개설한다.
공정위는 19일부터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 브랜드별로 점포수, 매출액, 창업 소요비용 등을 검색할 수 있고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 신고게시판’을 통해 허위, 과장정보를 공정위에 직접 제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구나 회원가입 후 정보공개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인쇄 및 복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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