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폰 쓰면 철창행’
파키스탄 정부가 불법 휴대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파키스탄 통신국(PTA)은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 도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대 징역 49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대 1000만 루피까지 벌금을 물도록 했으며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선고 받을 수도 있다.
현재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시행 전에 있지만 정부 측은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테러 사건에 불법으로 유통된 휴대폰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통신국의 무하마드 야신 의장은 “테러 사건을 조사하려 해도 불법 개통된 휴대폰 때문에 용의자 추적이 어렵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강화했다. 휴대폰 통화에 필요한 ‘사용자식별(SIM)카드’를 본인 확인 후 개통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부터다.
야신 의장은 “그동안 이용자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없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SIM카드나 휴대폰을 단속하는데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통신국은 지난 10월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유통된 SIM카드 1000만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휴대폰 인구는 9월 말 현재 9000만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2% 수준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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