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종합대책’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수도권 IT서비스 및 SW 기업에도 적용키로 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세부담이 연간 1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윤석경)는 협회가 건의한 ‘IT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내용 가운데 IT서비스기업 및 SW 기업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건의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많게는 10억원 규모의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법인세 혹은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90년 이후 수도권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되 90년 이후 설립된 기업들의 수도권 신규 투자까지 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 7%인 투자세액 공제율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 5%, 지방은 10%로 차등화했다. 따라서 90년도 이후 설립된 SK C&C를 비롯한 대부분의 IT서비스 및 SW 기업이 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투자 규모에 따라 세액 환급 규모가 달라지지만 SK C&C의 경우 10억원 규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3%)를 받았던 대다수 기업들도 더 높은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제도로 전환, 공제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90년도 이전에 설립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받았던 삼성SDS, LG CNS 등은 세액 공제율을 줄어들게 된다.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90년도 이전에 수도권에 설립된 SW 및 IT서비스 기업은 총 253개지만 90년도 이후 설립된 기업 수는 5971개 사에 달한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실장은 “올해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올해부터 100억원 규모의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상당기간 SW 및 IT서비스 기업의 세 감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과학 많이 본 뉴스
-
1
한화손보·한화생명, 차바이오텍에 1000억 투자 단행
-
2
약과 디지털의 만남…'디지털 치료제 2.0' 시대 개막
-
3
올해 나노·소재 R&D에 2754억원 투자…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확보
-
4
[人사이트]신현경 아크릴 부대표 “병원이 반복해서 쓰는 AI가 살아남는다”
-
5
가장 빨리 늙는 대한민국…국가 첫 초고령자 1000명 코호트 구축
-
6
[김주한 교수의 정보의료·디지털 사피엔스]전사적 AX와 데이터 프라이버시:AI의 경계를 설계하라
-
7
디앤디파마텍, JPM서 MASH 치료제 기술이전 논의…글로벌 BD 속도
-
8
공공 클라우드 HIS 사업 3파전, 민간사업 염두 수주 총력
-
9
[ET시론]핵융합의 산업적 가치〈1〉왜 핵융합이 주목 받는가
-
10
수원시, GB 풀고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학도시 대변신 스타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