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러 등 외화예금에 대해 원금의 일부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외화예금에 대한 예금보장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지 장단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건의에 따른 것으로 28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개인이나 해외동포가 외화를 국내에 예치하는 동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예금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예금을 늘리기 위해 예금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다만 예금 보장이 우리나라의 외화 사정이 좋지 않다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화예금의 보장은 원화예금과 형평성을 고려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은행들의 외화 예수금은 지난 7월 말 현재 375억달러로, 최근 들어 개인을 중심으로 외화예금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외화예금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위는 원화예금의 보장 확대와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준을 감안할 때 당장 실시할 단계는 아니지만 금융시장 상황과 다른 나라의 대응 사례 등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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