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경기침체로 전면 유예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 급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유예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유예조치가 취해진다.
한 청장은 또한 키코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대해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등을 해줄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연기해주고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며 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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